- 입학 후 복학까지의 병무괶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입학 | 입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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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보유자 명단 병무청 송부 |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신입생의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통보, 일괄적으로 입영이 연기된다. |
신입생 자동 입영연기 | 4ѫ 댶생의 경우, 입학 사실의 병무청 통보로 24세까지 입영이 연기 된다. |
재학생 입영원 제출 |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, 입영희망시기 등을 선택하여 신청 한다. * 서울 지방병무청의 "병무행정 교육자료(클릭)"를 참조하여 병역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|
영장수령 | 영장수령 |
입대휴학 | 본인이 희망한 시기에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을 해야 한다. 이미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‘일반->입대휴학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. |
복학 | 군복무를 마친 후, 포털에서 복학신청시 예비군 전입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며, 이때 필수요소인 '군필'을 필히 체크한다. 또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을 단과댶 RC 행정팀에 제출한다. * 포털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시 '군필'란에 '미필'로 Check(전역 전 조기 복학 신청시 등)되었다면 해당 단과대 행정팀에 전역증 제출, 수정을 요청한다. |
예비군 편성 신고 |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시 예비군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저장한다. *예비군 전입 및 편성, 훈련관련해서는 에서 확인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섵Ӛ캠퍼스 예비군연대(02-2220-0087 - 8)로 문의 바랍니다. |
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
구분 | 고등교 | 전문댶 | 댶 | 댶원 | 사법 연수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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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| 박사과정 | |||||||||||
2ѫ | 3ѫ | 4ѫ | 6ѫ | 의과,치과,ӝ과,수의과 | 2ѫ | 2ѫ 초과과정 | 일반댶원의학과,치의학과,한의학과,수의학과 | 의,치과의학전문댶원 | ||||
연령 | 28세 | 22세 | 23세 | 24세 | 26세 | 27세 | 26세 | 27세 | 28세 | 28세 | 28세 | 26세 |